2021년 7월 31일까지 7개월 연장
  • ▲ 영천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한다.ⓒ영천시
    ▲ 영천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한다.ⓒ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28일 가중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1년 7월 31일까지 7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 19여파로 농산물 소비감소와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다.

    최기문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과 농업인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8월에 설립될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화북면)개소 준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각적 농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93종 877대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시행된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02농가에서 8513대의 임대농기계를 이용했고 감면한 임대료는 2억38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