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월 14일까지 연납신청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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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7일부터 14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하반기(3·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1월에 부과하게 된다.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가 그 대상으로, 적용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로 전화 신청 또는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완료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