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12월 세액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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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홍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 모바일 웹진, 반상회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며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