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위원회 개최
  • ▲ 성주군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지난 28일 성주군청에서 성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성주군
    ▲ 성주군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지난 28일 성주군청에서 성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성주군

    성주군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지난 28일 성주군청에서 성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군은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신청법인 대표자(위임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위탁업체로 가정복지회를 선정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는 수탁자의 적격성과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 4개 분야, 13개 세부기준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가정복지회는 오는 2021년 3월1일부터 5년 동안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성주군다문화 지원센터로 군 직영 운영하던 중 2020년 센터로 전환돼 결혼이민자 정착사업,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 공부방 운영 등 지역특성에맞는 다문화 사업을 추진했다.

    한 부모,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관련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가정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건강한가족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족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기관인 가정복지회가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구성원의 가장 기본이 가정의 행복인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