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최소화 및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
  • ▲ 의성군청 전경.ⓒ뉴데일리
    ▲ 의성군청 전경.ⓒ뉴데일리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오는 3월 1일부터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건설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토목·건축 공사는 △총공사 금액 5억이상 20억 미만은 5%이상 증가 △20억 이상 100억 미만은 3%이상 증가 △100억 이상은 2%이상 증가할 경우 심의 대상이다.

    전기·통신·소방 등과 기타 공사는 1억 이상으로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의성군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공사·발주처의 내실 있는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는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에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례를 분석해 이를 전 건설현장에 공유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 위원회를 시행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