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3월 12일까지 검사받아야
  • ▲ 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의 선제적 차단과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의 선제적 차단과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경북도

    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의 선제적 차단과 대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3월 8일~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