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5월 31일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 포항시청 전경.ⓒ포항시
    포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요건으로 지급대상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2016~2020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직전 3년 중 최소 1년 및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소규모 농가요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경작면적이 0.5ha 초과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1ha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 신청하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유흥근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민소득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