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전경.ⓒ뉴데일리
    ▲ 의성군청 전경.ⓒ뉴데일리
    의성군은 약 2년에 걸쳐 처리한 방치폐기물(쓰레기 산) 처리현장에 화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초 방치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현장은 흙이 없이 바위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의성군은 훼손된 현장의 자연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3월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다.

    향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22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생태복원사업 추진기간을 감안해 황량한 현장을 방치하지 않고 생태복원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화원조성을 우선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주수 군수는 “방치폐기물 처리가 끝이 아니라 훼손된 자연생태를 복원시켜야 비로소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