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계, 법조계,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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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10일 의회 접견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대구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 분야별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들을 위원으로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근거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조례준수 여부 점검 등 행동강령 제반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4년 6월 9일까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대구시의회도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