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대구경실련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발의간송미술관, 시립박물관 체계적인 조성에 기틀 마련
  • ▲ 이영애 의원은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이영애 의원은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17일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체계적 조성과 운영에 기초가 되는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첫 번째 사례로, 이 의원은 “파리의 오르세미술관과 루브르박물관,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과 같이 박물관과 미술관은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 공공시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잘 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이름만으로도 도시를 문화도시로 이끄는 요소가 되는데, 대구시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간송미술관과 계획단계에 있는 시립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기존 조례가 너무 간소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의 진흥계획 수립,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대구경실련 조광현 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대구시로 하여금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데 있다”며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고 통일된 방향으로 도시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