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금 여유자금 예수 의무화, 예탁금 상환 기간 등 명시한 개정조례안 발의
  •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으로 적립금을 예탁하는 경우 원리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 기금 운영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자 그 목적에 따른 적립성 기금인 만큼 그 운영규정의 명확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기금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 재정운용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는 예산을 일부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그 적립금을 회수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등 연도 간 재원조정적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개정 조례안은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수) 본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