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이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6월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이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6월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의회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갈수록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