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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의회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갈수록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