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통해 공식 안건 제출
  • ▲ 대구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지역별 공항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지역별 공항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비례)은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별 공항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다.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여러 지역에서 지역공항 이전·확장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역만의 역량으로는 성공적 추진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별로 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공항에 대한 요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각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부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대구·경북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중에 있고, 광주의 무안국제공항과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등 여러 지역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이 전국 운영위원장의 지지를 얻어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공식안으로 채택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시복 운영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북권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하는 근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방공항의 발전방안을 반영해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시·도의회 간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