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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달성군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자체심의회 자리에서 모 군의원이 군청 A과장에게 “이 양반아” “당신” 등 반말과 폭언을 하며 고성을 오간 사건을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지부(이하 달성군 공무원노조)가 25일 입장발표를 내고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를 강력 규탄했다.
이 A과장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2일 사직서(명퇴)를 제출하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군의회가 공무원노조를 향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는 “공무원 노조와의 면담 당시 군의장 스스로 반말, 폭언, 고성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며 “발언 하루만에 말을 바꿔 진실을 외면한 군의장이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의회가 “정치적인 목적과 조직 영달을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3선 단체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면서 “허위사실 유포행위이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측은 “갑질 및 폭언이라는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덮고, 거짓과 왜곡을 선택한 군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