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5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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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30일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결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정례회 1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0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한 동의·승인안 5건, 제·개정·폐지 조례안 20건, 의견제시안 1건, 기타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19건을 ‘원안가결’ 했고,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했다.
눈길을 끌었던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한편 대구시의회 다음 회기는 제284회 임시회로 오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