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민간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기준 마련
  •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상위법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해놓고 있다.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비록 지금까지는 현장과 주민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