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1인당 10만 원 지급
  •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경북도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경북도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8월 31일 이전 자격취득자)이 지원대상이며, 지원액은 1인당 10만 원을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경북지역의 18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81억 원을 지원하며, 소득 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국민 상생지원금과는 별개다.

    기초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24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 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전재업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