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 ▲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급증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수요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영양군
    ▲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급증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수요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영양군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급증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수요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양군은 올해 상반기 141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후 2억1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약 128대를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차량기준가액의 70%는 차량 폐차(말소) 시 지급하며, 경유차가 아닌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한다.

    한편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8일부터 27일까지며, 접수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