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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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1회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약 2220여명 정도이다.
지원금은 1차로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계좌오류 등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매월 급여를 받는 대상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 정보가 없는 대상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성주군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