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 경주시청 전경.ⓒ경주시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과 관련해 경주시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적절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점에 경주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 7월 ㈜태영건설이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 1만715㎡를 무단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태영건설이 골프장 부지 면적 추가와 진입도로 선형 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경주시 산림경영과가 수사에 착수했고, ㈜태영건설이 당초 허가받은 골프장 예정부지 181만4290㎡ 외 산림 1758㎡을 훼손하고, 진입도로 예정부지 24만7098㎡ 외 산림 8957㎡을 훼손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경주시 특사경은 지난달 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씨에게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다만,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 건이 지난달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다.

    산지관리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복구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태영건설이 사법처리 중에도 경주시를 상대로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냐는 보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지난 2018년 12월 발행한 ‘산림청 민원 FAQ사례집’에 따라 검찰의 지휘 또는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무단 훼손된 산림의 대부분이 골프장 부지가 아닌 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형파악이 어려운 산지개발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측량을 시행해 산림훼손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태영건설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산림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한 진입도로의 소유권 역시 준공 후 경주시에 무상귀속(기부채납)되고, 도로유지관리와 보수책임 의무는 ㈜태영건설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따라서 경주시가 산림훼손으로 검찰의 형사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에 대해 지난달 16일자로 사업변경 승인을 내준 것과 지난 8일 골프장 준공승인을 내준 것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앞으로도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