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1천여 건에 대해 6억 4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 의무자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된다. 다만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4천 5백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은행 CD·ATM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경산시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원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