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상황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 임미애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임미애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경북도의회

    임미애 경북도의회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수당 지급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