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환경관리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통해 신청
  •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예천군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예천군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월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엔 5%를 감면받는다.

    연납신청 방법은 군청 환경관리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2월 3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와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기간 내 미납부할 경우 연납신청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연 2회 납부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음으로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