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지원·운영
  •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강화하는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2022년 1월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청송군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강화하는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2022년 1월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2022년 1월 전면 시행한다.

    군은 7일 농업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운영을 강화하는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2022년 1월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보조금 총액제 시행을 위해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세부자료를 수집‧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1억 원 이내,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2억 원 이내,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 생산자단체(농‧축협 등)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 원 이내로 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규정도 추가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