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
  • ▲ 김천시는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8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김천시
    ▲ 김천시는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8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김천시

    김천시가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8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김천시와 함께 경북도가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하는 한옥 건축물이 해당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한옥건립 지원 사업은 전통 한옥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도 한옥건립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