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9.15% 공제
  • ▲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성주군
    ▲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성주군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홍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 모바일 웹진, 반상회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2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며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