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7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개소 적발·조치연말까지 대구로 등록업소 등 배달음식점 점검 지속 추진
  • ▲ 대구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배달 음식인 김밥 등 분식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167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대구시
    ▲ 대구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배달 음식인 김밥 등 분식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167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대구시

    대구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배달 음식인 김밥 등 분식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167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8개 구·군과 함께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취급 음식점 167개소를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김밥 등 분식 취급 업소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간 식중독 발생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무등록‧무신고 제품 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달가방 청결 상태 등 배달원·배달함 위생점검을 병행해 관리가 다소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과 함께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고자 음식점에서 조리·사용하는 김밥, 참기름 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대구로 등록업소 등 배달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촘촘한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