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대구시
    ▲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대구시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에 사용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도매시장 응급복구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