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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28일부터 양일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농축산유통국은 올해 9280억보다 11% 증가한 1조354억 원을 2023년 본예산으로 제출했다. 내년도 경북도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원 예산 941억을 포함해 당초예산 기준 1조1295억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첫날 예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농업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축산악취 문제와 관련해 박창욱(봉화) 의원과 이충원(의성)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많이 편성돼 있지만, 축산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이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의원은 매년 심화되는 농촌인력문제와 관련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농촌협약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비 공모사업에 관한 질의도 이어진 가운데 정근수(구미) 의원은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경북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영숙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의 당초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지만, 경북의 농업 규모나 타 시·도, 도전체 예산과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절대 많은 수준이 아니다”며 “농업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박창욱(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