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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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지난 12일부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해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군은 산불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13개팀 120명을 투입해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불피우기 행위 단속 및 차량방송 등을 실시한다.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산소카페 청송군’의 소중한 자연환경 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