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홍보
  • ▲ 경북농협(본부장 윤성훈)은 19일 안동역과 안동버스터미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홍보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경북농협
    ▲ 경북농협(본부장 윤성훈)은 19일 안동역과 안동버스터미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홍보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경북농협
    경북농협(본부장 윤성훈)은 19일 안동역과 안동버스터미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홍보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농협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적극 홍보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윤성훈 본부장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림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선정으로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돼 2023년 1월 1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