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북구청은 26일 2023년도 청하면 월포2 외 5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은 26일 2023년도 청하면 월포2 외 5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포항시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26일 2023년도 청하면 월포2 외 5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참여한 업체는 모두 5개 업체로,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능력 및 수행계획 수립내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될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세부측량 등을 수행하게 되며 위원회 평가 이후 국토교통부의 검증을 거쳐 2023년 2월 2일 10시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북구청은 오는 2월 말부터 지적재조사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5월 중 마을회관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실시 및 임시 경계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정형화 및 현실경계와 지적경계의 일치를 통해 개인 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