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8일까지 위택스 통해 시가표준액 조회 가능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청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청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3년도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8일부터 28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하며,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용도변경,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위치 지수 변경 등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의견제출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인근 유사 건물과의 형평성 차이 등을 비교 후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5월 중 의견제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결과가 회신 되고, 오는 6월 1일 자로 최종 결정 고시한다.

    경산시 전미경 세무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인 만큼 이번 의견 청취 제도로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