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0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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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6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추가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5월 31일 변경 고시했다.이번 추가 변경 고시는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다.대구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되, 의원·약국 책임하에 입원·입소·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하지만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되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추가로 변경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