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청도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8월 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개편한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8월 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개편한다.ⓒ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8월 3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대형주유소 등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들의 사용이 많은 업소에 이용 혼선이 예상된다”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