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청도군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2월 1~16일, 방문은 2월 19일~3월 15일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까지 청도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총 60만 원 농어민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청도사랑카드에 충전 지급되며, 올해는 경북 최초로 별도의 농어민수당 카드를 제작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이 되는 청도사랑카드와 구분돼어 농가 사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농어민수당이 지급돼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