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력 전략 없이 농가 부담만 전가”연령·체류기간 개선 놓고 부처 간 이견… 제도 혼선에 농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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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정희용 의원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농촌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농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번기 인력 수요와 작목별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체류기간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식품부의 중장기 계획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농가 구조와 작목별 작업 주기를 감안할 때 8개월 체류로는 연속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을 45세로 조정하더라도 제도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송출국과 협의할 경우 연령 상한 조정이 가능하며, 실제로 고창군은 라오스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MOU 방식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을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체류기간 확대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번기 집중 노동과 작목 특성을 고려하면 현행 8개월 체류로는 한계가 있다며, 체류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법무부는 연령 기준과 체류기간에 대해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등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기준”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이미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 바 있고, 숙련 근로자에게는 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농업계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간 경직된 구분과 부처 간 조율 부재로 인한 부담이 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농식품부가 체류기간 확대 방안을 중장기 기본계획에 명시해 놓고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관계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으로 농민들의 기대만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정희용 의원은 “고용허가제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며 “현장의 요구는 제도 선택지가 아니라 계절근로자 제도 자체의 현실화”라고 지적했다.이어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부처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농업 인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 이상 보조적 인력이 아니라 농업 유지의 핵심 인프라”라며 “연령 기준과 체류기간을 농촌 인구 구조와 작목별 노동 수요에 맞게 재설계하고,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실질적인 합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농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규정과 소관만 따지고 있다”며 “부처 간 엇박자가 아니라 농촌 현실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