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도민 보호 재해복구 패스트 트랙 운영심의,인허가 등 최대 6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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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극한 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군 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재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 행정지원에 총력을 쏟는다.이를 위해 시군 재해복구사업장 중 경북도와 중앙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형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경북도 소관의 행정협의 간소화, 중앙부처와 협의 시 시군과 동행해 사업설명 등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최대 60일 정도의 협의 기간을 축소 시킨다.우선 경북도가 실시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대폭 간소화해,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는 사전심의를 단순 기능복원사업 한해 생략하여 5일 안에 처리되도록 조치해 최대 25일 정도 협의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며,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3건(60억)에 사전심의 간소화를 최초 적용한다.농지전용, 산지전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경북도 및 중앙부처 인․허가 기관과 협의 시 경북도 재난관리과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시·군과 동행하여 함께 설명하는 등의 행정지원으로 지적사항 최소화를 통해 협의 기간을 최대 35일 정도 단축한다.경북도는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행정협의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이를 통해 행정협의에 시·군의 행정력이 최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진도가 부진할 경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시·군 부단체장과 진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도 병행한다.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지원 및 관리 강화 조치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재피해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시·도 중 압도적으로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