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시티 프로젝트’ 체계적 추진과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경북도의회
    ▲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경북도의회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 지방정주시대 실현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성공적으로 청년정주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시티를 청년지방정주정책으로 명시 △지방시대 계획에 유시티에 관한 사항 반영 △유시티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경상북도는 24년도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밝히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상북도와 17개 시군은 약 2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지방정주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청년이다”며 “경상북도가 K-U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년 경북 정주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6월 11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