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기소된 간부 공무원 10여 명 벌금 100만 원 이하주모자로 기소된 간부 2명 징역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 김충섭 김천시장.ⓒ김천시
    ▲ 김충섭 김천시장.ⓒ김천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부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2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당해 원심이 유지됐다.

    김 시장은 2021년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당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김천시청 5급 이상 공무원 20여 명이 함께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 측이 제기한 항소이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강제퇴직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항소한 김천시청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는 같은 재판부에서 원심보다 낮은 80만 원과 9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 주모자로 몰려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김천시청 이모 국장과 도모 과장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씩을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강제퇴직당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전액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