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약 190억 원 등 고려
  • ▲ 대구시선관위 사진.ⓒ대구시선관위
    ▲ 대구시선관위 사진.ⓒ대구시선관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17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보궐선거는 지난 4월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190억 원) ▲ 선거일(2025년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의 짧은 잔임기간 ▲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6월 3일)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가 연이어 실시되는데 대한 시민 피로도 등 사회적·재정적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소요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