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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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4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에는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디지털 교육 지원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전문인력 배치, 취업처 발굴·지원, 관계 기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도 마련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은 물론 자아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