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에청년 유출 방지, 중소기업 고용 안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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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 평균이 최저임금(209만6270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만5623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하며, 최초 선발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6월27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