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에청년 유출 방지, 중소기업 고용 안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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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 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급증하는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 평균이 최저임금(209만6270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430만5623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다.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다.근속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하며, 최초 선발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신청은 6월27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