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명 중 1명 집유, 3명 벌금형설계·시공 관계자 2명 무죄, 3명 벌금형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뉴데일리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뉴데일리
    경북 울릉서 발생한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1000만~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등 모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이 위험하게 설계됐음에도 준공 승인을 해준데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안전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023년 8월 울릉군 북면의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끝내 숨졌다.

    취수구에는 안전펜스와 출입문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 문이 열려 있었고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간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잦았다”면서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