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로 20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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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룰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 접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인 1순위 우선 유형은 이달 15일부터 그 외 유형은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김천시 공급 가능 주택은 9가구 분이다.

    입주자 모집 신청은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구미시)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 등  자세한 관련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