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증–운영 집적 도시 강점 바탕...재원조달·AI 연계·인재양성까지 제도화
-
- ▲ 김소현 경주시의원.ⓒ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이 조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와 월성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위치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KAERI)·중수로해체기술원·SMR 특화단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준공을 앞둔 국내 유일의 연구–실증–운영 집적 도시라는 경주의 입지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는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원 방안 마련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AI) 사업·기술개발·해외진출·창업지원을 경주형 특화 요소로 제도화 ▲전문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축으로 삼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와 연계한 교육–실증–고용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소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주가 한수원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자리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 SMR 특화단지까지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연구–실증–운영 집적 도시인 입지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기업이 경주에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앞으로는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와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원자력–AI 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AI 사업·기술개발·해외진출·창업지원을 경주형 특화 요소로 담아 에너지+데이터 허브로 나아가야 함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문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축으로 삼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와 연계한 교육–실증–고용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조례 취지에 맞게 후속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