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종합감사서 예산 감액 및 경징계·주의·훈계 처분채용·근무평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총체적 부실행정 지적지역민들 “흔들리는 인사 시스템에 따른 군정 민낯 드러나” 격앙
  • ▲ 경북 울릉군청 전경ⓒ뉴데일리
    ▲ 경북 울릉군청 전경ⓒ뉴데일리
    “울릉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울릉군의 채용과 인사 및 근무성적평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 부적절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울릉군은 모두 17건의 부적정 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채용 업무에서 임기제 채용 등 관련해 ‘응시자 중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격처리 한 점’, ‘미충족 자격자를 개방형 직위에 채용한 점’이 드러났고, 기술용역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업무에서도 ‘평가 방법 공고 부적절에 따른 미달 부적격 업체 계약된 점’ 등이 적발돼 관련자들은 ‘경징계’ 이상의 요구를 받았다.

    게다가 울릉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수질·폐수·비산먼지·소음·배진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무더기 적발됐다.

    군은 앞서 2023년, 2024년 폐수배출사업장 2곳에 대해 시설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전무했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사업중지)을 해야 함에도 과태료 처분에만 그쳤고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된 2곳에 대해서는 2차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총인(T-P)이 10.056으로 기준(8 이하)에 부적합한 업체에 개선명령을 하고도 이후에 배출시설 개선 완료 상태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아 폐수배출시설 개선 확인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개선완료일까지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시,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차수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무원 교육훈련, 산지전용허가, 위반건축물 관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건축 인·허가 처리, 농로개설 공사 추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부적정 결과를 받아 ‘예산 감액·환수 및 주의·훈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부적절한 채용과 잦은 보직 이동 등 인사 시스템이 흔들리면서부터 업무 미숙에 따른 군정의 민낯이 종합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는 나쁜 사례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울릉군 기획감사팀 관계자는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처분은 다 이뤄졌다”며 “적발된 각각의 사례들은 부서별로 분석하고 시정 해야지, 감사팀 업무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