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종합감사서 예산 감액 및 경징계·주의·훈계 처분채용·근무평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총체적 부실행정 지적지역민들 “흔들리는 인사 시스템에 따른 군정 민낯 드러나” 격앙
-
- ▲ 경북 울릉군청 전경ⓒ뉴데일리
경북 울릉군에서 최근 실시된 종합감사 결과, 채용과 인사 관리, 근무평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적절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울릉군은 이번 감사에서 총 17건의 행정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두드러졌다. 일부 임기제 채용에서 응시자가 공고 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적격으로 처리한 사례와, 미충족 자격자를 개방형 직위에 채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 평가 방법 공고가 부적절해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계약되는 등 관리 소홀도 적발됐다. 관련자들은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
환경 관리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여럿 발견됐다. 울릉군은 폐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23~2024년 폐수배출 사업장 2곳에 대한 시설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조치가 전무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곳도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만 부과됐다. 특히 최근 1년간 반복 위반 사례 2곳에 대해서는 2차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오염물질 관리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총인(T-P) 수치가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오염도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배출시설 개선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초과배출 부과금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인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최근 1년 내 반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 교육훈련, 산지전용허가, 위반건축물 관리, 급경사지 정비, 건축 인허가 처리, 농로 공사 등 업무 전반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예산 감액·환수와 주의·훈계 등 조치가 요구됐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채용과 잦은 보직 이동 등으로 인해 군정의 업무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행정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부적절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울릉군 기획감사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는 모두 시행됐다"며 "각 사례는 부서별로 시정 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감사팀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는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