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까지, 신규 입국자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만 가능
  • ▲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
    ▲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전경ⓒ
    경북 김천시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10월27일까지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지방정부와 업무협약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김천시는 올해부터 신규 입국자는 지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가족만 초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모집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과 농업법인·조합이며, 24일까지 농업경영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인력 공급원”이라며 “앞으로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