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벌금과 추징금 각각 3000만원과 11000만원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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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로 불고속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5급) 이모 가 같이 기소된 부인과 함께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안희경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전 과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100만 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남편 이씨와 같이 기소된 부인 이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190만 원, 벌금 30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하고 이들 부부를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김모(건설업) 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에게는 징역 4년, 부인 이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액과 같이 구형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이 전 과장은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강력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