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의무 미이행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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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시는 12일 농한기를 맞아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 됐다며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불법 폐기물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생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농지개량행위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절·성토 등 행위로, 필지 면적이 1000㎡ 이상에 절·성토 높이(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와 높이·깊이 50cm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의 경미한 절·성토를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농지를 절·성토를 하고자 할 때는 관련 서류를 갖춰 관계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성토 시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 및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등)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인 분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